[법정큐브] 대법, 안태근 직권남용 무죄 판단…인사재량권 넓게 해석
[앵커]
화제의 판결을 짚어보는 법정큐브 시간입니다.
도진기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 나확진 기자 어서오세요.
대법원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검사 인사 원칙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서지현 검사가 지난 2018년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법정 큐브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1,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먼저 안 전 검사장의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은 2년전 이른바 '법조계 미투' 폭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0년 10월30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있을 때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당사자인 서 검사가 2018년 1월 TV에 나와 밝히면서 큰 파장이 일었었죠.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안 전 검사장이 기소된 혐의는 성추행 혐의가 아닙니다. 이후에 자신의 인사 권한을 남용해서 서 검사를 부당하게 발령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2010년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성추행은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로 규정됐는데 고소기간인 6개월 이내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문제삼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다만 이후 2015년에 서 검사를 경남에 있는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것이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를 따지면서 범행동기와 관련해 성추행 문제가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긴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른바 '안태근 사건' 재판에서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당시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지현 검사가 경남에 있는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납니다. 이 인사가 당시 검찰 인사실무를 총괄하던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기소한 검찰 측에서는 2010년 성추행 사건이 그때까지도 계속 검찰안팎에서 언급이 되니까 서 검사를 검찰에 계속 두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동기에서 이같은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고요. 당시 서 검사가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먼 곳에 발령을 내면 자진 사직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2010년 장례식장에서 자신은 술에 만취해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기에 당시 성추행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런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 오르내린다는 것도 몰랐기에 서 검사에게 특별히 불리한 인사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사 인사에 관해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가 있느냐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측은 있다는 입장이고 안 전 검사 측은 법령에 규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도 가장 문제 된 부분인데 인사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재량권 범위 내이고 어느 선을 넘어야 직권남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1, 2심은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과 1, 2심 판결은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도진기 / 변호사]
이 사건에서 핵심이 검찰인사 원칙입니다. 검찰인사 원칙에 위배돼서 서 검사를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검사인사 원칙이라는 것이 법령에 규정돼 있다면 그것을 위반했으면 법위반인 것이고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검찰 인사원칙이라는 것이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의 검사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축척된 심의와 결정을 통해서 축적되었던 원칙이 검사 인사 원칙집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규칙집처럼 관리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겨서 서 검사를 발령을 했다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이 검사 인사 원칙 중의 하나를 보면 용어가 어렵습니다마는 부치지청 배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힘든 곳에서 근무를 한번 했으면 그다음은 조금 소위 편한 곳으로 보내준다는 원칙이에요. 힘든 곳을 연달아 근무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지현 검사가 원래 근무하고 있었던 곳이 여주지청이에요. 여기가 소위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인사원칙에 따르면 편한 곳으로 보내줘야 돼요. 좀 큰 도시의 지청 이런 데로 가야 하는데 다시 통영지청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통영지청이 역시 소위 힘든 곳으로 분류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잇따라 이렇게 힘든 곳을 연달아 근무시키는 것이 검찰의 인사 그동안의 준칙에 반하는 건데 이것이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보복 조치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 2심은 이것을 법위반으로 봤습니다. 검사 인사원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것을 어긴 것은 법위반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직권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반대해서 대부분 어떻게 했냐 하면 소위 아까 말씀드린 편한 곳으로 보내준다는 그 원칙, 힘든 곳을 연달아 근무 안 시킨다는 원칙은 배려이지 권리는 아니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량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어겼다고 해도 곧장 법위반이거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좀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2심은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은 부적절하고 또 위법하다라는 것이고요. 대법원은 부적절할지도 모르지만 위법은 아니다, 불법은 아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검사 인사의 기준으로 거론되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 검찰 내부 지침에 대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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